출처: 블록미디어
감사의견이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를 점검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의견을 말합니다. 감사보고서 가장 앞 부분에 첨부돼 있죠. 이 의견이 적정이냐 비적정이냐에 따라 기업은 상장폐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회계법인은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회계 정보가 적정한지를 판단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의견을 냅니다. 적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적정’에 해당합니다. 비적정 의견일 경우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서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적정 가운데 의견거절은 말 그대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감사 증거를 얻을 수 없어서 감사의견을 내기조차 어렵다는 뜻이죠.
부적정은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영향이 커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명하게 되는 의견입니다. 한정 의견은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 의견거절까지 가야 할 정도는 아닌 경우에 받게 됩니다.
그럼 투자한 기업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면 마냥 안심해도 될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적정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 성과나 재무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감사의견 ‘적정’이더라도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나 비적정 의견이 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견을 넘어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도 눈 여겨 봐야 합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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