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지닥서 상장폐지…”시장성 결여·법적 문제”

출처: 블록미디어

지닥은 27일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믹스를 시장성 결여, 법적 문제 등 사유로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지닥은 위믹스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 ‘미신고 의심 가상자산사업자 등’이라고 부연했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지갑 ‘플레이 월렛’, 가상자산 거래소 ‘피닉스 덱스’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이같은 의혹을 통보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 입금 및 거래는 지닥에서 오는 29일 종료되며, 출금은 다음달 29일 오후 6시에 중지된다.

한편 지닥은 지난해 2월 위메이드의 노드 운영 파트너사인 ’40 원더스’에 합류했으나, 지난 2월 협력사 간 투표를 통해 퇴출됐다.

jujuk@yna.co.kr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