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와 함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지난 1월에도 두차례 가상자산 사기 관련 주의,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을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으로 분류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코인 리딩방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에 속아 특정 거래사이트에 가입하고 지정 계좌로 자금을 보냈다. 초반에 수십만원 정도의 수익을 본 A씨는 수천만원까지 투자했고, 인출하려고 하자 출금이 거절된 상태로 리딩방에서 강제 퇴장됐다.
로맨스 스캠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데이팅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C씨는 대만 여성으로부터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받은 뒤 수천만원을 투자했지만 갑자기 거래소 사이트가 폐쇄되고 상대 여성도 연락 두절되는 일을 겪었다.
이밖에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가져와서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하도록 한 뒤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빼돌린다”며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