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코인리더스
▲ 비트코인(BTC)
이번 주 수년간 이어진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논쟁을 두고 진행된 소송 판결이 선고되었다. 영국 법원은 자신이 비트코인(Bitcoin, BTC)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결했다.
영국에서는 런던증권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Ethreum, ETH) 기반 상장지수채권(ETN) 상장 접수 계획 발표 소식이 전달되었다. 인도와 태국에서는 현지 투자자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이번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전달된 암호화폐 업계 이슈를 아래와 같이 공유한다.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영국 법원서 거짓으로 판결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등 복수 외신이 14일(현지 시각), 제임스 멜러(James Mellor) 영국 법원 판사가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판결을 선고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암호화폐 공동 특허 컨소시엄 COPA(Crypto Open Patent Alliance)에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사칭하며, 산업적 규모의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함께 제기한 소송으로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논쟁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화두로 떠올랐다.
3월 12일(현지 시각), 영국 고등법원에서 최종 증언이 진행되면서 COPA 측은 “라이트는 대대적인 규모로 거짓 주장을 펼치며, 사기를 저질렀다”라며, “라이트는 자신의 일대기 전체를 조작하고 거짓을 입증할 문서를 조작하기도 했다”라며,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멜러 판사는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압도적이라며,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 작성자가 아니라는 판결문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A 대변인은 판결 이후 코인데스크에 보낸 메일을 통해 “이번 판결은 개발자, 오픈소스 커뮤니티 전반,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의 승리이다. 8년 넘게 크레이그 라이트와 그의 후원자 단체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성을 두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비트코인 커뮤니티 개발자를 위협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크레이그 라이트는 판결과 관련하여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런던증권거래소, 비트코인·이더리움 기반 상장지수채권 상장 신청 계획 발표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데일리호들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소(LSE)가 11일(현지 시각), 올해 2분기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기반 ETN 상장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런던증권거래소는 암호화폐 기반 ETN이 실물을 바탕으로 가치를 뒷받침하고, 레버리지가 없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가치를 제공하면서 공개 가능한 기본 자산의 시장 가치나 가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야 한다. ETN의 기본 암호화폐 자산은 원칙상 모두 콜드월렛(cold wallet) 혹은 그와 유사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한편,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런던증권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반 ETN 상장 신청 계획 발표 후 “암호화폐를 기반으로하는 상장지수채권 시장을 구축해 달라는 공인투자거래소의 요청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 상품은 투자 회사와 기관을 포함한 전문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기관투자자·부유층 개인 암호화폐 ETF 투자 승인 청신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1일, 부유한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의 미국 거래소 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승인한 소식을 보도했다.
현지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디지털 자산이 아닌 증권으로 재분류하도록 증권거래위원회법(SEC Act)을 개정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추후 개인 투자자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기회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식은 지난 1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을 승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현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포르나농 부드사라트라군(Pornanong Budsaratragoon)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복수 자산운용사가 디지털 자산 노출 허용을 요청했다. 특히, 비트코인,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요청이 많았다. 하지만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디지털 자산 투자가 고위험성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인도 거래소, 현지 투자자 대상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출시 고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인도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 머드렉스(Mudrex) 공동 창립자 겸 CEO 에둘 파텔(Edul Patel)이 자국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에게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투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파텔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접근 경로는 이미 제공된 상태였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에게도 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며, 머드렉스가 인도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머드렉스가 제공하는 상품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중개 협력사를 통해 실제 거래 처리가 되며, 인도 계열사가 수월한 서비스 운영을 담당한다. 머드렉스는 초기에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템플턴, 뱅가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머드렉스는 Y-컴비네이터(Y-Combinator)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자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인도 정보부에 계열사를 등록한 상태에서 인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리투아니아, 이탈리아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