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이번 판결은 코인베이스 내부 직원이 자신과 가족, 친구에게 코인 정보를 흘려 매매를 한 것에 대한 소송이다. 법원은 “문제의 코인들이 거래소에서 2차 판매된 경우에도 이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코인베이스의 전 직원 이샨 와히(Ishan Wahi)와 그의 형제는 내부자 거래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SEC에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두 규제 기관과 유죄 취지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와히의 친구인 사미르 라마니(Sameer Ramani)는 잠적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워싱턴 서부 지구 연방 법원의 타나 린(Tana Lin) 판사는 라마니에 대한 SEC의 기본 판결 요청에서 SEC의 손을 들어줬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
이는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의 주장을 강력히 지지하는 첫 번째 판례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산업 활동이 SEC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는 비트코인만이 2015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 의해 상품으로 선언된 상태로, 다른 암호호폐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매매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의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소송은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이 사건에서는 암호화폐 기업이 아닌 개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된 몇몇 토큰들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려 했다. 와히와 그의 형제는 SEC와 법무부와 합의했으나, 라마니에 대해서는 기본 판결을 요청했다.
린 판사는 암호화폐의 판매가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토큰 발행자가 해당 토큰의 가치 증가를 기대하게 하는 홍보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은 SEC가 크라켄에 제기한 소송을 담당한 법원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코인베이스, 크라켄에 대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