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더불어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네이트뉴스가 전했다.
NFT에 대한 법적 지위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NFT를 제외했다. 이는 NFT가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활황으로 NFT도 투기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NFT의 가상자산 규제 적용 여부가 NFT의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NFT가 투자 도구로 활용되거나 실물 화폐와 같은 용도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NFT 업계는 이러한 분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NFT 관련 기업들은 별도의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가상자산 이슈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이 있다”며 “SEC의 방향성이 전세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SEC와의 논의 후 국내 암호화폐 규제도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