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또 증권 소송…크라켄 상대 ‘증권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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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크라켄에 대한 올해 두 번째 기소다.

SEC는 20일 공식 성명을 통해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사와 페이워드 벤처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 딜러·청산 대행사 운영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SEC가 발행한 기소장은 크라켄이 명확한 신고없이 SEC가 증권으로 구별한 암호화폐들의 거래와 수탁을 진행한 혐의를 서술했다.

기소장에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는 총 16종이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암호화폐는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니어 프로토콜(NEAR) ▲대시(DASH) ▲인터넷 컴퓨터(ICP)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코티(COTI) ▲디센트럴랜드(MANA) ▲오미세고(OMG)다.

이외에도 SEC는 크라켄이 명확한 분별 없이 고객 자금과 회사 자금을 관리했던 점을 지목하며 투자자들의 자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처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라켄에 대한 SEC의 기소는 올해 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 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지목하며 약 3000만달러(한화 약 379억원)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한편 크라켄에 대한 기소 내용은 올해 6월 SEC가 바이낸스 US와 코인베이스를 연달아 기소할 당시의 내용과 유사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올해 6월 SEC는 바이낸스 US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로 기소하는 한편 총 13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당시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던 암호화폐는 이번 크라켄 기소 과정에서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와 거의 동일한 명단을 이루고 있다. 특히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 중 다수가 시가 총액 기준으로 2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 암호화폐’라는 사실은 시장 안팎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SEC가 올해 6월 코인베이스 기소 과정에서 증권으로 분류한 암호화폐는 ▲에이다(ADA) ▲솔라나(SOL)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니어 프로토콜(NEAR) ▲대시(DASH) ▲인터넷 컴퓨터(ICP) ▲보야지 토큰(VGX) ▲넥소(NEX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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