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다툼이 합의로 해결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리플측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이 말했다.
24일 비트코인시스테미에 따르면 빌 모건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최근 리플(XRP) 사건의 결정을 자신들의 사건에 활용하면서 리플사와 SEC측 간 화해 가능성이 당분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크라켄은 22일(현지 시간) “거래소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는 리플 사건의 핵심 부분을 인용하면서 SEC가 ‘암호자산 증권’으로 규정한 토큰의 발행자와 크라켄의 고객 사이에는 그러한 관계(증권 매매)가 없다고 주장했다.
크라켄은 이를 근거로 “SEC가 크라켄을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 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모건에 따르면 크라켄의 주요 거래 플랫폼은 리플(XRP)의 프로그램 판매와 유사한 블라인드 입찰/매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토레스 판사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일치한다. 실제로, 리플의 판매 중 일부는 크라켄 거래소에서 이루어졌다.
크라켄은 이 논리를 SEC가 암호자산 증권이라 주장하는 11개 토큰의 발행사에도 적용했다. 이는 SEC와 리플 사건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SEC가 리플 사건에 합의하면 크라켄과 11개 토큰에 대해서도 법적용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모건은 크라켄이 자체 사건을 기각하기 위해 프로그램 판매에 관한 토레스 판사의 결정을 인용했기 때문에 SEC가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