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암호화폐 회사,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해 SEC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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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vesting.com

텍사스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회사인 Lejilex가 텍사스 암호화폐 자유 연합(CFAT)과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 제기된 이 소송은 SEC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규제함으로써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 설립된 레질렉스는 레짓익스체인지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나스닥:코인, 바이낸스 등 유명 거래소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에서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일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취급할 계획입니다. 레질렉스는 기존 토큰 상장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SEC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디지털 자산을 상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SEC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작년에 출범하여 코인베이스와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a16z 크립토 펀드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CFAT는 법원에 SEC가 회원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이 텍사스 입법자들 사이에서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디지털 자산을 ‘투자 계약’으로 취급하는 SEC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러한 자산은 제작자와 구매자 사이에 지속적인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특히 중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행정부 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요 의문’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원칙은 최근 보수적인 성향의 미국 대법원이 특정 규제 조치를 뒤집는 데 사용하면서 그 적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진행된 이전 소송에서 판사들은 리플 랩스와 테라폼 랩스에 대한 소송에서 보듯이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리자일렉스와 CFAT가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관할권에 속하는 포트워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법원은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대다수인 것으로 유명하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SEC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선호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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