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무위험 분산투자·안전 관리’ 허위 홍보
고객 1만6000여명 코인 예치받아 ‘몰빵’
돌연 입출금 중단…피해액 1조4000억원
공동대표·사업대표·COO 등 총 4명 기소
檢 “코인시장 규제 공백 이용 사기범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44)씨와 B(40)씨, 사업총괄대표 C(40)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고운영책임자(COO) D(38)씨는 특경가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루인베스트로부터 코인을 위탁받아 운용한 E(29)씨는 6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다.
A씨 등은 하루인베스트를 운영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 일명 ‘몰빵’하고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를 받는다.
D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억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금융기업 행세를 한 뒤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 등을 내세워 국내외 1만6347명(국내 5034명·해외 국적 1만1313명)의 구객으로부터 코인을 유치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9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되고 결국 완전자본잠식을 이유로 정부출연기관의 지연대상에서 탈락하고, 법인카드 신청이 거절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인베스트는 고객들을 상대로 ‘고객의 투자자산은 회사의 영업자산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고객들의 코인과 회사 코인을 구분 없이 1개의 콜드월렛(USB 등 하드웨어 형태의 코인지갑)에 보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홍보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자산의 70~90%를 위탁해 운용하는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해오던 중 지난해 6월13일 예치 코인의 출금을 돌연 중단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입출금 중단 사태 하루만인 같은 달 14일에는 국내 1위 씨파이 업체인 델리오까지 입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은 코인 예치업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확실한 수익모델이나 보험 등 원금보장 방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들의 손해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1만6000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케 한 국내 최대 규모 코인 예치 업체의 불법적 운영실태를 낱낱이 밝혀 경영진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코인시장의 규제공백을 이용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 피해자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함께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 피해 회복 절차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투자자 100여명은 지난해 6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함께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 6일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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