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코인리더스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42)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32)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9억4천만원, 8억1천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황모(39)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은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각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19억4천만원, 김씨는 8억1천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 고모씨와 황씨로부터 수수한 혐의였다. 이들에게는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고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