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5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시장
신청 없어도 대출계좌로 자동입금
별도 신청 및 추가 대출 요구 등은 모두 ‘사기’
개인정보요청 등 의심되는 문자·전화 주의해야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에 대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이 시작된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만약 다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라면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액이 차주당 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권 모두에서 강조하는 건, 이번 이자환급이 별도의 신청 없이 차주가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별도 가입을 유도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5일부터 이자환급 대상 차주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환급시기와 금액 등 상세내용을 안내하고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해 금융사기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한 사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9일 시행된 주담대 갈아타기는 1인당 평균 연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14일(영업일 기준)만에 1만6297명, 총 2조9000억원이 대출 대환을 신청했다. 31일 시작된 전세대출 갈아타기 역시 1시간만에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관심이 뜨겁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은행별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 상품에 가입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최근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거짓 ‘미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거나 신분증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문자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차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현금 확보가 필요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체들의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테마주 등 시장메타 열풍에 편승한 불법리딩방 등 각종 금융범죄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다양한 금융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엇보다 차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만큼 각별한 주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자환급을 노린 ‘피싱’ 사기가 가장 우려된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 및 추가 대출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고 환급액도 자동 입금된다.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는 모두 무시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