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블록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유럽연합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엄격한 조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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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vesting.com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최신 제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외부의 암호화폐 회사가 유럽연합 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엄격한 조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EU에서 최초로 제정된 포괄적인 암호화폐 시장 규정인 암호화폐 시장(MiCA) 규정의 이행의 일환입니다.

ESMA의 제안에 따르면 비유럽연합 암호화폐 자산 회사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EU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EU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는 상황으로 제한되며, 이를 ‘역권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다른 EU 금융법과도 일치하며, 종종 외국 기업이 EU 내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강요합니다.

당국은 비유럽연합 기업에 대한 이 예외 조항이 좁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SMA는 EU의 국가 규제 기관과 함께 MiCA를 준수하는 EU 기반 투자자 및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비EU 법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ESMA는 제3국 기업이 EU 내에서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27개국 블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마케팅 캠페인이 포함됩니다. 이 예외 조항은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유럽연합 기업이 최초 거래 외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ESMA는 암호화폐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 EU의 MiFID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 기간은 4월 말까지이며, 늦어도 2024년 말에는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관할권 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EU의 노력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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