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SEC 위원장, “코인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에 국한된 것” …이더리움 ETF 승인 지연 시사

출처: 블록미디어

겐슬러는 “우리가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 한 일은 이 한 가지 비증권 상품(commodity non-security)에 한정되며, 이를 넘어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4일(현지 시간) 겐슬러 위원장이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이날 발언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괄 승인한 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았지만, 겐슬러는 이를 명확히 부인한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 ETF에 대한 질문에 “이전에 말했듯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우리의 결정은 이 한 가지 비증권 상품에 국한되며,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는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공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제 비트코인 ETF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ETF 10개 또는 11개가 (수수료) 경쟁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수수료가 낮아지는 등의 이득을 보았다”고 말했다.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이더리움도 5월에 ETF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델리티와 블랙록과 같은 대형 기업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신청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해 직답하지 않았다.

겐슬러는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해 한발 떨어져서 말하자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증권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암호화폐 증권 토큰이 적절한 공시를 제공하지 않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토큰 운영자로부터 그러한 공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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