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미디어
23일 디지털 에셋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열린 코인원 상장비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미국도 가상자산 기본법이 없지만, 통신사기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설명은 코인원 전 임원 김씨 변호인이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사건 당시 자전거래를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고, 자전거래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왔다.
김 씨는 코인원에서 상장 업무를 맡았던 상장팀장이었다.
검찰은 이날 MM(마켓메이커) 시세조종에 연루된 21개 코인도 언급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MM 시세조종에 연루된 21개 코인 중 8개는 여전히 코인원에서 거래 중이다”라며 검찰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MM 시세조종에 연루됐고, 이후 상폐된 13개 코인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13개 코인 상폐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그래서 법원도 피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향후 코인원이 재판 중 거론된 8개 시세조정 코인들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