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법률 분석가 “코인베이스 SEC에 승소 가능성 높아”–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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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

21일 코인에디션에 따르면 스타인은 최근 엑스(트위터)에 코인베이스가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전체 기각을 받을 가능성이 70%라고 밝혔다. 양측이 최근 법정에서 제시한 주장을 근거로 분석했다.

스타인은 “SEC 대 코인베이스 청문회에 들어갈 때는 코인베이스가 SEC의 주요 주장(거래 관련)은 기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스테이킹과 브로커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나는 코인베이스가 전체 기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고객의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받아 반환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 계약의 제안 및 판매에 해당하며 SEC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

청문회에서 스타인은 코인베이스가 SEC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정확한 ‘투자 계약’의 정의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내 관점에서 코인베이스가 제시한 정의가 더 설득력이 있었다. (투자계약 증권이 되려면) 단순히 생태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에 투자와 함께 이행 가능한 의무가 요구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타인은 지난해 7월에 이루어진 리플 대 SEC 사건의 판결이 이번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리플(XRP) 소매 판매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스타인은 “리플 판결이 시사한 바와 같이, 공개 거래소에서의 디지털 자산 판매는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하우이 테스트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인베이스 사건의 결정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더 넓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SEC는 코인베이스가 무면허 브로커로 활동했다고도 제소했다. 코인베이스는 이에 강력히 반박하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신들이 취득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이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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