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범죄 이력’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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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블록미디어

지분 10% 이상 보유 주요 주주 대상
이르면 이달 말, 다음달 초 입법예고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갱신 신고서 접수를 앞두고 신고 심사 제도 전반을 정교화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고시 개정 작업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현재 관련 규제 심사 중으로 이달 말,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개정하고 바뀐 규정에 따라 하반기 갱신 심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늦출 이유가 없다. 빨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행정 제재 이력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른 업권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있지만 가상자산 업권에는 대주주 심사 규정이 아예 없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현재는 사업자 신고 심사 범위에 대표와 임원만 포함돼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말 가상자산 업권에도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게 하고 자금세탁방지 부실 등 사업자 신고 불수리 근거 등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 입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국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조항을 하위법령에 먼저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한 주주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다른 업권과 비교했을 때 만시지탄인 면이 있다”면서도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건 전혀 아니다. 타 업권 사례를 참고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번 시행령 등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는 신고 항목 중 경미한 내용이 바뀌더라도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심사 필요성이 낮은 항목까지 심사하면서 사업자와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고 단순 정보 사항 변경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표나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확인해서 진행 상황을 당사자들도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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