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맞먹는데…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령

By Decenter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내 증권사가 BTC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다룰 수 있는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은 ETF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BTC 현물 ETF를 승인했다. 총 11개의 BTC 현물 ETF는 거래 첫날부터 6조 원 규모의 거래액을 기록해 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현물 ETF의 첫날 거래액은 국내 주식 시장인 코스피의 일일 거래액과 맞먹는다. 12일 오후 2시 56분 기준 국내 코스피 거래액은 약 7조 5055억 원이다. 국내외 증권사가 BTC 현물 ETF 거래 지원을 노리는 이유다.

다만 국내 증권 업계의 분위기는 침울하다. 금융 당국이 사실상 BTC 현물 ETF 거래 금지령을 내리자 국내 주요 증권사는 홈페이지에 BTC 현물 ETF 매매 제한 공지를 올렸다. 키움증권은 전날 홈페이지에 BTC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으나 금융 당국의 요청으로 30분 만에 공지를 삭제하기도 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 한 종목이 코스피 일일 거래액을 넘어선 건 상당히 큰 규모”라며 “이를 금지한 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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