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카드로 거래 못 한다 ‘명문화’

By Decenter

4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사·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 가상자산과 원화 간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우려가 있었다. 가상자산이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브랜드사의 협조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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