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랩스, 트레이드마크 침해 인플루언서 자산 압류 시도

출처: 토큰포스트

유가랩스(Yuga Labs)가 제레미 카헨(Jeremy Cahen·온라인 닉네임 Pauly0x)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인도 명령을 제출했다.

22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네 개의 지갑에 분산된 이 자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페페코인이 포함되며 지난 10월 기준 총 40만 달러에 달한다. 유가랩스는 2022년 7월 카헨과 아티스트 라이더 립스(Ryder Ripps)가 라이더 립스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 NFT 컬렉션 판매를 통해 유가랩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립스는 2022년 5월 ‘패러디’ 형태와 항의의 일환으로 복제 프로젝트를 출시했으며, 보어드 에이프 NFT에 숨겨진 나치와 인종차별적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가랩스의 손을 들어주었고, 2023년 10월 15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월에는 변호사 비용과 판결 후 이자를 포함해 총 약 900만 달러로 증가했다.

2024년 2월 2일에 입력된 최종 판결은 3월 3일부터 집행 가능하게 됐다. 카헨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집행 정지를 얻지 못했고, 이로 인해 유가랩스는 판결 후 자산 회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이후 카헨의 회계사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체이스(Chase), 웰스 파고(Wells Fargo), 로빈후드(Robinhood),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낸스(Binance), 제미니(Gemini) 등의 은행과 암호화폐 플랫폼에 미국 연방 보안관이 전달한 징수 명령을 송달했다.

“유가랩스는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이후 거의 매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카헨의 자산을 찾고 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회사는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헨은 판결의 어떤 부분도 지불하거나 판결 후 어떤 증거 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조롱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카헨은 제미니에 송달된 징수를 피하기 위해 396,946달러의 암호화폐를 이동시켰다. 유가랩스에 따르면, 이 이체는 징수가 발행된 하루 후에 발생했으며—제미니가 그의 계정을 동결하기 전에—이는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시사한다.

제미니는 소환장에 대한 응답으로 카헨의 계정에서 거래 기록을 제공했으며, 그가 암호화폐를 두 개의 새로운 지갑으로 이동한 것을 보여주었다.

카헨은 공식적인 정지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증거 개시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러 밈코인을 홍보하고 사기꾼으로 비난받은 카헨은 지난해 계정이 정지된 후 자신을 “X에서 가장 검열된 남자”라고 칭했다.

푸에르토리코 당국은 2월에 카헨이 가중 폭행으로 수배 중이라고 확인했다. 2월에 그는 섬의 수도인 산후안에서 가장 수배 중인 10인 목록에 올랐다. 그의 현재 프로젝트인 DEX 폰드0X(Pond0X)는 비평가들로부터 사기라고 불리고 있다.

법원은 아직 유가랩스의 인도 동의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디크립트(Decrypt)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카헨에게 논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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