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암호화폐 자기수탁·P2P 거래 보호 법안 첫 관문 통과

출처: 토큰포스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암호화폐 자기수탁과 P2P 거래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1일 암호화폐 자기수탁과 P2P 거래를 보호하는 ‘AB 1052’ 법안이 위원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아벨리노 발렌시아 의원이 2월에 발의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법안(Digital Assets Bill)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암호화폐 사용자와 투자자들의 자기수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B 1052는 개인과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지불 수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사적 거래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디지털 자산 사용을 제한하거나 암호화폐 결제에만 특별 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이 법안은 “공공기관은 하드웨어나 자기수탁 지갑을 통한 디지털 금융자산 통제를 금지, 제한하거나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 자기수탁 솔루션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도 제한한다.

법안은 아직 긴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은행금융위원회 투표 이후 하원 전체 투표, 상원 위원회, 상원 전체 투표를 거쳐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치개혁법을 수정하는 만큼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아리조나주가 두 개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을 최종 투표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 법률 트래커에 따르면 26개 주에서 46개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 법안이 발의됐으며, 뉴햄프셔와 텍사스가 다음 승인 후보로 거론된다.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과 달러화 약세 속에서 가치 저장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화요일 아시아 거래에서 8만 8,500달러의 6주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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