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이를 허락해야 파월 해임이 가능하다고 미국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 트럼프는 미국 최고 법원에 다른 두 개의 독립 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와 공로제도보호위원회 의장을 해고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대법원이 이를 허락한다면 트럼프가 파월도 해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 해고가 빨리 올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해고 추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 최고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수개월 동안 파월 해임을 논의해 왔으며, 파월 후임으로 전 연준 이사 케빈 워시를 지명하기로 하고 그와 인터뷰도 마쳤다고 전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난 18일 트럼프 팀이 파월 의장 해고 여부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의 해고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미국 법은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법적, 정치적, 재정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트럼프가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가 독립 기관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의 핵심은 미국 헌법 제2조다.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다룬 첫 번째 사건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법원은 1925년 대통령이 업무 태만을 이유로 우체국장을 해임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10년 후인 1935년 대법원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장(FTC)을 해임하려는 것을 기각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1925년 윌리엄 험프리를 FTC 위원으로 임명했고, 험프리는 1931년 연임했다.
그러나 1933년 루스벨트가 취임한 후, 험프리가 뉴딜 정책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는다며 그의 해임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FTC 위원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은 행정부 집행 임원에게만 국한되며, 연준, FTC 등 규제와 판결에 관여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이끄는 임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FTC, 연준과 같이 입법 및 사법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기관을 일반적인 행정부와 구분한 것. 이에 따라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야후 파이낸스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