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시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공공요금 납부 허용

출처: 토큰포스트

파나마시티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공공요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의회는 이번 주 시민들이 암호자산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메이어 미즈라치 시장이 16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발표했다. 이로써 파나마시티는 중남미 최초로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는 공공기관이 된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시민들은 세금, 벌금, 허가증 발급 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C, 테더(USDT) 등 4종의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도입 시기나 다른 알트코인 지원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파나마 전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미즈라치 시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전체 경제와 정부 영역에서 암호화폐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나마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데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암호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결정은 중남미 지역의 암호화폐 공적 활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시 당국은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이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조치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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