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SEC, 원칙적 합의 도달…항소 소송 일시 중단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6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 간의 계류 중인 소송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항소심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호세 카브라네스 판사가 서명한 명령에 따라 양측이 최종 화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재판 절차는 ‘보류’ 상태가 된다. SEC는 60일 이내인 6월 9일까지 화해 진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주 제출된 공동 신청은 SEC와 리플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리플 측은 SEC가 공식적으로 항소를 취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지난주 취임한 폴 앳킨스 위원장을 포함한 SEC 위원회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업계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앳킨스 위원장의 존재가 화해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2020년 말 SEC가 리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XRP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지방법원 판사는 XRP의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으로 인정했지만, 일반 거래소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SEC는 이 판결에 불복해 2023년 10월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SEC가 공식적으로 화해안을 승인하면 양측은 공동으로 항소 취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진전은 리플사가 지난주 발표한 12억 5000만 달러(약 1조 7750억 원) 규모의 히든로드 인수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회사의 사업 확장 전략과 법적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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