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국제 기준 기반 제도화 필요”

출처: 토큰포스트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핀산협)는 오늘(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업무 구분과 규율체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앞서 열린 세 차례의 포럼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낸 데 힘입어 더욱 확대된 규모로 개최됐다.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금융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과 관련해 정무위 차원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 제도화 관련 사항”이라며 “2030세대들이 자산 형성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을 희망의 사다리로 보고 있는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4차 산업 관련 업계의 당면 과제는 제도권 내에 안착하느냐 여부인 것 같다”며 “제도화가 추진될 만큼 기술 성숙도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쉽고, 뼈아프다”며 “포럼을 통해 좋은 안을 만들어지면, 정무위 차원에서 열심히 추진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을 주관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사업자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명확한 업무 구분과 균형 잡힌 규율체계 마련이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회와 금융당국의 입법 움직임에 산업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와 투자자 보호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이화여대 경영대학)가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채 교수는 “DeFi, NFT, DAO 등 신유형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분류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EU MiCA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한 자문업·공시업·평가업 등록제 도입과 공적 통합공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에 대해 발표하며, 생태계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발행과 인수주선, 자문 및 일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허용을 통해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브로커·딜러 형태의 중개 및 매매 사업자 유형을 새롭게 정의하고, 진입규제는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패널 토론은 김용태 고문(법무법인 화우)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김성진 과장(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오종욱 대표(웨이브릿지) ▲조수한 변호사(업라이즈) ▲이범근 대표(퓨처리즘랩스) ▲류홍열 대표(비댁스) ▲정구태 대표(인피닛블록) 등이 참여해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나눴다.

한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은 2025년 상반기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앞서 1차(2.6) ‘법인 참여 방안’, 2차(3.5)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3차(3.24)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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