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애플이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다.
지난 3월 구글이 먼저 해당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애플도 이달 11일부터 앱스토어를 통한 차단을 시행하면서 국내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14일 FIU는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며 “애플이 FIU의 요청을 받아들여 4월 11일부터 쿠코인(KuCoin), MEXC 등을 포함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4개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앱은 국내에서 새로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사용자도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구글도 지난 3월 25일부터 FIU가 지정한 17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한국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 여부 등이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FIU는 2022년 16개, 2023년 6개의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하고, 이들의 인터넷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한 국내 접속을 차단해왔다. 이번 애플과 구글의 협조는 이러한 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FIU는 “자금세탁 위험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해킹 위험뿐만 아니라,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도 있으며, 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FIU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로, 관련 명단은 FIU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U는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거래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정식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인 경우 가상자산 인출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