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을 담은 국내 최초의 종합 가상자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1일 한국경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다음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는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화를 벤치마킹했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거래소 중심의 규제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발행과 유통, 상장 및 공시 등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외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행 자격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모든 가상자산은 발행 전 금융위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는 형식적 심사를 거쳐 이를 수리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법정협회로 설립하고, 이 협회를 통해 상장과 상장폐지, 상장유지에 대한 자율적 심사 체계를 마련한다. 협회 산하에는 ‘상장심사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불공정 거래와 이상 매매 감시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산하에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정책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발행 현황 및 산업 경쟁도를 평가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과 함께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하려는 첫 시도로, 향후 국회와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