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과세안 공개… 스테이블코인·암호화폐 간 거래는 제외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우크라이나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과세 프레임워크 초안을 공개하며 일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최대 23%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 국가증권주식시장위원회(NSSMC)가 과세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에 18%의 세금이 부과되며 여기에는 5%의 군사세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NSSMC 의장 루슬란 마고메도프(Ruslan Magomedov)는 “암호화폐 세금 문제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빠르게 다가오는 현실”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 의무를 고려한 다양한 옵션들을 기반으로 국회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과세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안된 과세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암호화폐 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조치다.

또한 NSSMC는 외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기존 세법에 따라 외환 거래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이 없거나 5~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과세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NSSMC는 채굴은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며,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면세 한도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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