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시 문서 공개하라”… 암호화폐 변호사, DHS 상대로 소송 제기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 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변호사 제임스 A. 머피(James A. Murphy)는 이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나카모토의 신원과 관련된 정부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며, 자신이 제기한 정보공개법(FOIA) 요청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머피는 SNS 엑스(X)에서 ‘메타로맨(MetaLawMan)’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4만4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머피 측은 소장에서 “수십억 달러가 현물 비트코인 ETF에 유입되고 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창시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국민과 머피 본인이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관련 소식은 ‘크립토 인 아메리카(Crypto In America)’가 가장 먼저 보도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는 익명의 인물로, 2008년 10월에 발표된 백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통해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이 필요 없는 분산형 금융 시스템을 제안하며 비트코인을 탄생시켰다. 이후 수많은 사람이 그의 정체를 추적해왔으며, 최근 HBO 다큐멘터리에서는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인 피터 토드(Peter Todd)가 나카모토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

머피는 이번 소송에서 특히 DHS의 라나 사우드(Rana Saoud) 특별수사관이 2019년 한 인터뷰에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발언한 데 주목하며, 이 발언과 관련된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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