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예다 직무대행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기조 변화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 경고문과 법 적용 기준 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 14192호 ‘규제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에 따른 것으로, 정부 효율성부(DOGE)의 권고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우예다 직무대행은 이날 발표에서 “기존 경고문과 내부 지침을 현행 SEC의 우선순위에 맞게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검토 대상에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하위 테스트’ 적용 지침도 포함돼 있다. 이 지침은 2019년에 발행된 문서로, 디지털 자산이 제삼자의 노력에 기반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인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와 함께 SEC가 2021년 발표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에 대한 경고문도 재검토 대상이다. 해당 문서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변동성과 유동성 제약, 시장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SEC는 당시 비트코인 ETF의 승인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현물 기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잇따라 승인되며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우예다는 2022년 대형 가상자산 기업들의 파산 이후 발표된 내부 지침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해당 지침은 암호화폐 시장과 연계된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보유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권고하며, 특히 수탁 위험, 유동성 리스크, 평판 훼손, 규제 이슈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도 2021년 발표된 ‘디지털 자산 거래의 고유한 투자자 리스크’ 경고문, 와이오밍주 신탁회사의 디지털 자산 수탁에 대한 업계 피드백 요청문, 2020년 및 2021년 코로나19 관련 투자 유의 안내문 등도 이번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SEC 내부에서 대규모 인력 이탈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SEC 소속 직원 중 600명이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에 응했고, 이는 전체 인원의 12%에 해당한다. 이 같은 변화는 SEC의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