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더(USDT)와 USD코인(USDC) 같은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관련 발행 및 상환 거래에 대한 등록 의무를 면제했다.
4일(현지시간) SEC는 성명을 통해 ‘커버드 스테이블코인(Covered Stablecoins)’의 발행과 상환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에 가치를 연동하고 충분한 준비금을 통해 가치가 유지되며, 손쉽게 환매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증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테더(USDT)와 서클의 USD코인(USDC)이 포함된다.
이번 발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내 규제 명확화 움직임 속에서 나왔으며, 최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스테이블(STABLE)’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논의에 올렸다. 해당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대1 준비금 요건,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을 포함한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SEC의 이번 결정은 입법 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테더와 서클의 발행량은 총 2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일부 전문가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기존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시장 규모가 수조 달러대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는 지난 2월, ‘합법화된다면 우리도 그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SEC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상환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해당 거래를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SEC는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승인한 바 있어, 기능에 따라 규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