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캘리포니아주가 비트코인(BTC) 및 기타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에 나섰다. 최근 주의회에 발의된 ‘AB-1052’ 법안은 은행·금융위원회 의장인 민주당 소속 아벨리노 발렌시아(Avelino Valencia) 의원이 주도하며, 개인의 자산 소유 및 활용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자가 보관(self-custody)*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개인이 정부의 간섭 없이 본인의 암호화폐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비영리 로비 단체인 사토시액션펀드(Satoshi Action Fund)에 따르면, AB-1052는 향후 모든 공공기관이 자산 사용 사실을 근거로 세금이나 기타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또, 소유자가 찾지 않는 디지털 자산을 라이선스를 보유한 수탁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섰다. 특히, 1974년 제정된 정치윤리법(Political Reform Act)을 확장 적용해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 거래나 홍보 활동에 직접 연관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이해충돌 방지를 통해 공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초안은 지난 2월 발의됐으며, 3월 28일 주요 수정이 반영됐다. 현재는 하원 공식 상정 전 ‘책상 처리(desk process)’ 단계에 있다. AB-1052가 통과되면 약 4천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디지털 자산의 *자가 수탁권*을 명문화된 법적 틀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
미국 내 디지털 자산 보유권 보호 움직임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아리조나, 오클라호마, 텍사스를 포함한 35개 주에서 총 95개의 비트코인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이 중 36건은 여전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아리조나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 SBR)’ 구축을 위한 법안이 초기 단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심의 절차로 넘어가며 현실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오클라호마와 텍사스는 아직 예비 논의 단계이나, 보수 성향주를 중심으로 실물금처럼 비트코인을 자산보유 수단으로 채택하려는 시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제도적 신뢰 회복을 겨냥한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 대응 성격도 담고 있다. 시장은 향후 AB-1052와 유사한 자산 보호 법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