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트코인(BTC)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새롭게 공개됐다. 이 조치는 약 3,940만 명에 이르는 주 거주자들의 암호화폐 자산 보유 및 사용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송금법안(Money Transmission Act)’을 대체하는 형태로 민주당 소속 아벨리노 발렌시아(Avelino Valencia) 의원이 주도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은행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발렌시아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기존 ‘송금법’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법률명을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개인의 자산 수탁 권리, 디지털 자산의 거래 사용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조항을 강화했다.
비영리단체 사토시액션펀드(Satoshi Action Fund)의 데니스 포터 대표는 “비트코인 권리 법안이 캘리포니아를 통과하면 다른 주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차별 없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민간 거래에서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단지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프로젝트나 코인에 대한 지원, 발표, 마케팅 활동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 조치도 포함됐다.
AB 1052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의회의 ‘데스크 처리 절차’ 단계에 있으며 이는 정식 등재 후 첫 회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실질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리플랩스, 솔라나랩스, 크라켄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BTC맵스(BTC Maps) 기준 99곳의 상점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의 움직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캘리포니아발 ‘비트코인 권리법’은 각 주 정부의 자율적 규제구축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는 현재까지 35개 주에서 총 95건의 비트코인 관련 법안 또는 정책이 도입됐으며, 이 가운데 36건이 암호화폐 준비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텍사스 상원은 지난 3월 압도적인 다수로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켄터키 주지사는 지난달 비트코인 권리 보장 법안에 서명하며 입법을 완결 지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