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구글이 규제 당국 요청으로 국내에서 쿠코인, 멕시 등 17개 국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차단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구글LLC가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앱을 25일부터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단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차단된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디오이엑스(DOEX) △웍스(WEEX) △비트마트(BitMart) 등 17곳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은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 받을 수 없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국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원화결제 지원 여부 등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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