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산업 위한 명확한 규제 추진…디뱅킹·CBDC까지 광범위 개편 예고

출처: 토큰포스트

22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호주 재무부는 ‘호주의 혁신적 디지털 자산 산업 개발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은 기존 금융서비스법 적용 대상이 되며,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운영 요건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보관, 유동성, 거래상대방 리스크, 사기 및 사이버 보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스테이블코인 등 토큰화된 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업체는 자산 보관, 상환 절차, 유동성 확보 등 전통적 지급 시스템 수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금융 목적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나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개발자들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미달의 소규모 스타트업에도 일부 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들은 제한적인 준수 규칙만 따라야 한다.

호주 재무부는 올해 말까지 입법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와 ‘디뱅킹’ 문제 해결책도 함께 검토 중이다. 디뱅킹은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현상으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자산 토큰화 법률 검토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정책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들이 라이선스 없이 금융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화된 규제 샌드박스(ERS)’는 2025년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 안정성과 시장 혁신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호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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