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당국 에테나 USDe 판매 중단 MiCA 규정 위반 지적

출처: 토큰포스트

독일 금융감독청이 에테나랩스의 USD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e의 독일 내 판매를 규제 위반으로 판단하고 즉각 중단시켰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독일 금융감독청 바핀(BaFin)은 프랑크푸르트 소재 에테나GmbH가 유럽 암호자산 규제안(MiCA) 하에서 승인 없이 USDe를 판매했다며 토큰 발행을 중단시켰다고 발표했다.

바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에테나GmbH의 USDe 토큰 승인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해당 회사에 자산 준비금 동결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에테나는 2024년 7월 29일 바핀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유럽연합의 MiCA 규정상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행된 자산연동토큰은 승인 전까지 유예 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핀은 에테나GmbH가 승인 전에 독일 시장 진입을 위해 이 조항을 악용했고, 실제로는 6월 28일부터 독일 내에서 USDe를 판매했으며, 그 이전에도 54억 개에 달하는 토큰의 상당 부분을 독일 외 시장에 공개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핀은 USDe 외에도 이자형 파생토큰인 sUSDe를 독일에서 ‘증권성 토큰’으로 무허가 판매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해당 토큰에 대한 투자설명서(증권 청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에테나랩스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독일 외에도 다양한 규제 관할권을 검토 중이며, 이번 승인 거부는 그 중 한 가지 시도일 뿐”이라며 “BaFin의 결정에 실망스럽지만, 대체 규제 틀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테나GmbH 관련 자산은 동결되지 않았으며, BVI 법인(에테나BVI)이 발행하는 USDe의 상장, 발행 및 상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USDe는 써클(Circle)의 USDC, 테더(Tether)의 USDT에 이어 시가총액 기준 세 번째로 큰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바핀 조치 이후에도 시장 거래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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