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한국 검찰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투자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법정에서 발생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강 씨(51세)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강 씨는 재판 도중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목을 과일칼로 여러 차례 찔렀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사건은 하루인베스트가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판 도중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 16% 수익을 약속하며 약 1만6000명의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총 1조4000억 원(약 9억6200만 달러)을 모았으며, 실제로는 2019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강 씨는 하루인베스트에 100비트코인(약 830만 달러 상당)을 맡겼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감정이 폭발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범죄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형수 대표는 지난해 12월 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현재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 복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4월 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