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제레미 밀러(Jeremy Miller)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꾼 후, 주정부의 비트코인 투자를 추진하는 ‘미네소타 비트코인법’을 발의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각) 밀러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네소타 비트코인법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이번 법안은 미네소타주 투자위원회가 기존 자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에도 주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네소타 주민들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매우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더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미네소타 외에도 여러 주(州)가 유사한 비트코인 투자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까지 23개 주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러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미네소타 주정부 직원들은 퇴직연금 계좌에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들은 주세(州稅)와 각종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현재 콜로라도와 유타는 이미 암호화폐를 세금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주는 일부 주정부 서비스 비용을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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