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장 직무대행이 투자 자문사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규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예다는 이날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투자업계 컨퍼런스에서 “해당 규정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이러한 우려를 고려할 때 원안대로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SEC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철회를 고려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2023년 2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주도하던 바이든 정부 시절에 제안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투자 자문사가 고객을 위해 보유하는 모든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자문사는 ‘적격 커스터디 업체’에서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해야 하며, 겐슬러는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구조적으로 적격 커스터디 업체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우예다 및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를 비롯해 업계 단체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사의 암호화폐 투자를 사실상 차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예다는 당시 “이 규정을 준수하려는 투자 자문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으며, 일부 조항에 반대하면서도 제안 자체는 지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어스는 SEC 위원 5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해당 규정은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요건을 확대하는 동시에 적격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의 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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