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안된 암호화폐 수탁 규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 SEC 의장 대행 마크 우예다(Mark Uyeda)는 해당 규정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예다는 17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투자 업계 회의에서 “이 규정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SEC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대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규칙은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투자 자문사가 고객 자산을 관리할 때 암호화폐까지 포함하는 수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를 통해 투자 자문사가 고객의 암호화폐를 ‘적격 수탁기관’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당시 갠슬러는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적격 수탁기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투자 자문사의 직접적인 암호화폐 보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 SEC 내부에서도 반발을 불러왔다. 우예다와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문제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암호화폐 수탁기관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우예다의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그가 ‘암호화폐 기업의 거래소 등록 의무화’ 조항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SEC가 금융 회사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재무제표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한 규정(SAB 121)을 폐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SEC 위원장이었던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우예다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상원 청문회에서 SEC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