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브라질에서 자발적인 암호화폐 급여 지급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브라질 연방 하원의원인 루이스 필리페 드 올레안스 이 브라강사(Luiz Philippe de Orleans e Bragança)가 급여, 보수 및 노동 관련 혜택에 대한 암호화폐 지급을 규제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안 ‘PL 957/2025’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급여를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합법화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반드시 브라질 헤알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올레안스 이 브라강사는 직원들이 급여의 100%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 자산으로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브라질 중앙은행의 규제에 따라 해외 주재 직원 또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독립 계약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특정 계약 조건에 따라 급여 전액을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전체 급여 중 브라질 헤알화로 지급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금액은 브라질 중앙은행이 승인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환율을 따라야 한다.
올레안스 이 브라강사는 브라질에서 암호화폐 급여 지급을 도입하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암호화폐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계약 관계를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근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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