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래스카, 암호화폐 ATM 사기 방지법 발효…운영자 고지 의무 강화

출처: 토큰포스트

네브래스카주가 암호화폐 ATM 관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신규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 잡기에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네브래스카 주지사 짐 필렌(Jim Pillen)은 ‘전자기록 제어 사기 방지법(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 Fraud Prevention Act, LB609)’을 공식 서명하고 법률로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키오스크 및 ATM을 통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업계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필렌 주지사는 “암호화폐는 떠오르는 산업이며, 네브래스카를 선도 주자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엘리엇 보스타(Eliot Bostar) 상원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것으로, 키오스크 운영자는 반드시 네브래스카 송금법(Money Transmitters Act)에 따라 등록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수수료, 환율, 거래 조건, 사기 관련 경고 문구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는 최근 비트코인 ATM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보고와 맞물려 시행된 조치다. FTC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만 비트코인 ATM을 통한 소비자 사기 피해 금액이 6500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네브래스카 은행국장 켈리 래머스(Kelly Lammers)는 “우리는 암호화폐 산업에 열린 입장이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금융 사기를 시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암호화폐 ATM 감시에 나설 전문 인력 구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 차원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딕 더빈(Dick Durbin) 연방 상원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Crypto ATM Fraud Prevention Act’를 제출한 바 있다.

네브래스카주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 신뢰를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 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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