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대학 교수의 계좌를 관리하던 교직원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돈을 빼돌려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정에서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명확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시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해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체 기록과 인터넷뱅킹 접속 당시 IP주소는 물론 A씨가 비트코인을 받은 전자지갑의 인적 사항에 A씨의 운전면허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이름 등이 쓰여 있던 점, 인증수단으로 A씨가 직접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외에도 2023년 8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그냥 내가 죽을게”라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컴퓨터사용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