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비트코인 창립자, 사기·자금세탁 혐의로 유죄…최대 30년 징역 가능

출처: 토큰포스트

AML 비트코인(AML Bitcoin) 창립자가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롤랜드 마커스 안드라데(Roland Marcus Andrade)를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 정보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 형사수사국 오클랜드 사무소 린다 응우옌(Linda Nguyen) 특별수사관은 “안드라데는 AML 비트코인의 허위 기능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았다”며 “하지만 실상은 단순한 사기 행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금으로 본인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미 2020년 6월 안드라데와 NAC 재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형사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소송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SEC의 소장에 따르면 안드라데는 AML 비트코인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신원확인(KYC) 규정을 준수한다고 홍보하며 2017~2018년 ICO(암호화폐 공개)를 진행했다. 그러나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약 200만 달러(약 29억 2,000만 원)의 ICO 자금을 부동산 및 고급 자동차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안드라데가 “파나마운하 관리 당국이 AML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드라데는 2020년 7만 5,000달러(약 1억 1,0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뒤 제한적인 여행만 허용받은 상태였다. 그는 오는 7월 22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유죄 판결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사기 혐의)과 10년(자금세탁 혐의)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

문의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