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한국 금융위원회가 3분기 내 기관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던 제도권 내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내 암호화폐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투자 지침을 3분기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뿐 아니라 상장기업과 비영리법인, 거래소 등 각기 다른 주체를 위한 맞춤형 지침이 포함될 예정이며, 특히 비영리법인과 거래소 관련 가이드는 4월 중 우선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2월에는 자선단체와 대학 등이 보유한 암호자산의 처분을 2분기부터 허용할 방침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당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공식 금융상품으로 수용하려는 정책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로, 2024년 11월 기준 약 1560만 명이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며, 알트코인 중심의 강한 리테일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기관 참여를 통해 시장 유동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가 글로벌 논의에 불을 붙인 만큼, 한국도 제도적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거래, 공시, 회계 등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차 암호화폐 기본법이 시행된 데 이어, 정부는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한 ‘2차 암호화폐 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지난해 논의되던 현물 ETF 허용 관련 사항은 이번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향후 거래소와 은행 간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