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차익거래 투자 유도하는 불법 가상자산사업자 주의 촉구”

출처: 토큰포스트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차익 거래를 활용해 고수익을 약속하며 다단계 형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감원은 최근 A업체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차익 거래(AI 활용)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예: 1.8∼4.6%)을 매일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A업체의 웹사이트(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로 코인을 예치받고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촉구했다.

당국은 “투자금 대신 코인을 받고 있을 뿐 과거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의 사기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금융 소비자를 현혹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업체는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을 해외에 설립한 디지털 AI 기반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며, 가상자산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한 퀀트 트레이딩, AI 기반, 차익 거래, 가상자산 채굴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사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가격 차이로 인한 차익 거래(AI 활용)로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가 영업소나 대표자의 실체 없이 온라인 기반으로만 활동하고 있다면서 “투자받은 코인을 편취하고 빠르게 잠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모집 인원과 규모에 따른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유도하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 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 및 적금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익 거래, 인공지능(AI) 등 일반인이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사업 내용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묻지마식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과 판매 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돌려막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지급하나 투자금액이 많아지면 사전 예고 없이 잠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행위는 불법 영업일 뿐만 아니라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의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당국은 “고수익과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금(가상자산)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면서 유사수신 의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 및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원문보러가기(클릭)

Latest articles

Related articles

문의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