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커멀랜드 DRW(Cumberland DRW)를 미등록 증권거래 운영으로 고소한 지 수개월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시카고 기반 암호화폐 회사는 3월 4일 X 게시물을 통해 2월 20일 합의에 따라 SEC와 공동으로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신청서는 아직 기관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지만, 커멀랜드는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보였다.
커멀랜드는 SEC의 결정을 규제기관과 암호화폐 산업 간 더 나은 협력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보고 있으며, “기술적 진보와 규제적 명확성이 함께하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SEC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멀랜드의 사건은 미등록 증권 딜러로 운영되었다는 혐의에 중점을 두었으며, SEC는 이 회사가 적절한 등록 없이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0월 10일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원회는 커멀랜드가 자체 거래 플랫폼인 마레아(Marea)와 전화로 진행된 장외 거래를 통해 이러한 거래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관은 연방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는 폴리곤(Polygon), 솔라나(Solana), 코스모스(Cosmos), 알고랜드(Algorand), 파일코인(Filecoin) 등 다섯 가지 특정 토큰을 지목했다.
소송의 일환으로 SEC는 영구 금지 명령, 이익 반환, 판결 전 이자, 민사 처벌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커멀랜드는 2019년에 딜러-브로커로 등록했으며 5년 동안 SEC와 “선의의 논의”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이는 최근 몇 개월 동안 SEC가 철회한 또 다른 암호화폐 사건을 의미한다. 지난 몇 주 동안 규제 기관은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라켄(Kraken) 같은 주요 거래소뿐만 아니라 유가 랩스(Yuga Labs)와 오픈시(OpenSea) 같은 NFT 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중단했다. 더 최근에는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와 제미니(Gemini)에 대한 조사도 종료했다.
관련 동향으로, 헤스터 피어스(Hester) 위원이 이끄는 SEC는 최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핵심 인사들을 공개했다. 새 팀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첫 번째 세션은 3월 21일 기관의 워싱턴 D.C.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