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여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5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포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촉진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세법 등 관련 법령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싱가포르와 유럽연합(EU)의 경우 기존 지급결제 법안에 (스테이블코인을) 편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홍콩, 미국처럼 별도 법안을 마련한 곳도 있다”며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 요건이나 선불충전금이나 보안에 대한 규정이 스테이블코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안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으로도 스테이블코인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은 금융기관 중심의 신고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지갑끼리 거래가 가능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현행법으로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과 같은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의 경우 해당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임금 지급을 위해 세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원천징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해야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4대 보험 등 처리가 가능하다”며 “원천징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인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