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제재 효력을 중단하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은 FIU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부 암호화폐 입출금을 제한하는 등 업비트의 일부 영업을 정지한 조치에 맞선 것이다.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FIU는 이번 조치와 함께 두나무에 대한 징계도 부과했다.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 9명이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특히 회사 준법감시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해임 조치를 당했다.
업비트의 제재 조치는 KYC(고객신원확인) 규정 위반 때문으로 알려졌다. FIU 조사에 따르면 업비트는 무려 50만 건 이상의 KYC 위반 사례가 발견됐으며, 4만 5000건 이상의 거래가 미등록 해외 거래소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객 신원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허용하거나, 주요 정보가 가려진 상태에서도 인증을 승인한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통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약 19만 건에 대해 실제 신분증의 암호화된 일련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토가 이루어졌고, 고객 신원 재확인 과정에서는 900만 건 이상의 사례에서 공식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FIU는 테스트 과정에서 한 협력업체 직원이 손으로 그린 신분증을 업로드했음에도 시스템이 이를 정상적인 신분증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실제 고객 인증 과정이 아닌 내부 테스트였기 때문에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두나무는 FIU의 조치를 수용해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제재 사유와 그 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관련 법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적극 제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