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규제, 다음 과제는?… 일반법인 확대·현물 ETF 허용 논의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사를 포함한 3500개 전문투자자 법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해외 동향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한적 허용’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일반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반 법인에 대한 투자 허용은 물론 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 크립토펀드 등 간접투자 시장에도 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미국,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법인이 가상자산은 물론 다양한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인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단순 매매로는 부족…지급결제 등에 활용해야”

이달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3500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연동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들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 가상자산 매수·매도와 현금화다. 당국은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매도 거래부터 시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법인이 단순 매매 외에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으로 출금해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투자 수익을 얻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가상자산 생태계 자체가 커지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매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州) 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해 지급, 결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는 “투자 목적의 매수, 매도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블록체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법인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 모두 법인의 투자를 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이미 막대한 법인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오 대표는 “전문투자자 외 일반 법인들도 모두 가상자산에 투자하게끔 빠르게 허용해야 한다”면서 “크립토(가상자산) 헤지 펀드, 벤처 펀드 등도 허용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물 ETF 승인도 시급…규제샌드박스 등 대안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법인 투자가 허용된 만큼, 다음 과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다.

지난해 미국과 홍콩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가 허용된 가운데, 그간 국내 승인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가 불가능한 점이 꼽혔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가 일부 허용됐음에도 해당 법인의 범위에서 ‘금융사’는 빠졌다. ETF를 상장하려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이에 국내 비트코인 ETF 승인은 또 다시 뒤로 밀렸다. 승인 가능 시점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인 투자가 허용됐음에도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다”며 “법인 시장이 열리면 ETF, 파생상품으로도 관심이 커질텐데 외국은 작년부터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글로벌 정합성을 위해 ETF 허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지금도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ETF 발행이 가능할 것 같다”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충분히 가상자산을 포섭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기초자산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운용 능력이 확실한, 특례를 받은 사업자만 가상자산 ETF를 발행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도 절실…해외 시장은 성장 중

법인은 적격성을 갖춘 투자자인 만큼 선물·옵션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더한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거래는 관련 규제가 점차 마련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 파생상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가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ETF 옵션을 승인하며 투자 가능한 파생상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유럽에서는 ‘원트레이딩’이라는 업체가 네덜란드 금융시장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 유럽 최초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로 거듭났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국내도 거래소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업이나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 육성이 절실하다”며 “전문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은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의 산업 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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